카테고리 없음

문화재 의 종류

土譚 2008. 12. 11. 11:29

1. 개념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우리가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옛무덤·불상이나 불탑, 그리고 옛그림·도자기·고서적 등을 비롯한 유형의 것과 함께 판소리·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무형문화재들도 있다.

또한 자연유산으로서 일상생활 및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여 문화재에 포함하기도 한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금관총 금관
금관총 금관
(국보 제87호)
종묘제례
종묘제례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몽촌토성
몽촌토성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영천정재영씨가옥
(중요민속자료 제24호)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성곽·옛무덤·궁궐·도자기가마터 등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식물·광물·지질·동굴·특별한 자연현상 등 생성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성곽·옛무덤·궁궐·도자기가마터 등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식물·광물·지질·동굴·특별한 자연현상 등 생성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형·무형의 문화재는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 발전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현상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재산이다.

 

2.문화재의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사적 및 명승 기념물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경주불국사경내, 부여구두래일원 등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중요민속자료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기 념 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가치가 큰것을 말함. ▷ 화동 구 경기고교,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등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음.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76조)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문화재보호법 43조)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