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이론

액막이란

土譚 2006. 4. 16. 08:40
● ● 액막이(厄──) ● ●

● 개요

개인이나 가정, 또는 마을에 닥치는 질병 · 고난 · 불행 등의 액 · 액운을 미리 막기 위해 행하는 민속적인 의례. 도액(度厄) 혹은 제액(除厄)이라고도 한다. 액막이는 대개 정월에 하는데 액이 닥쳐오리라고 예고될 때 행한다. 액막이를 하는 방법은 혼자서 간단히 하는 방법, 또는 무당 등을 불러서 하는 방법 등 다양한데, 예를 들면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 삼재(三災)가 든 사람은 정초에 머리가 셋이고 뭄뚱이와 발이 하나인 매 그림이나 호랑이 그림 또는 부적을 방문 위나 문설주에 붙여 액을 막는다.
또 그해의 신수가 나쁜 사람은 정월 열나흗날 밤에 짚으로 오쟁이 세 개를 만들어 그 속에 모래나 돌, 그리고 동전 몇 닢을 넣고 개천이나 징검다리 사이에 놓아 디딤다리가 되게 하는데 이를 오쟁이 다리놓기 또는 노두(路頭)라 하며, 정월 보름날 그해의 액막이를 위해 깨끗한 종이에 흰 밥을 싸서 강물에 던져 고기가 먹게 하는데 이를 어부슴 또는 어부심이라고 한다.
또 그해에 액이 든 사람이 자기 나이 수대로 삶은 팥알을 가지고 밭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팥알을 하나씩 넣어 묻는데 이를 매성이심기라고 한다. 액막이로 하는 연날리기는 액연 또는 방연(放鳶)이라고 하는데, 이 연날리기는 남아들이 연에 ‘송액(送厄)’ · ‘송액영복(送厄迎福)’ · ‘재액소멸(災厄消滅)’ 등의 글귀나 생년의 간지(干支)와 성명을 써서 띄우다가 줄을 끊어 날려버리는 놀이이다. 여아는 정초에 나무로 만든 세개의 호로(胡蘆)에 청 · 홍 · 황색을 칠하여 색실로 끈을 만들어서 차고 다니다가 정월 보름에 길에 몰래 버리는 액막이법도 있다.
그리고 열두 달의 액운을 막기 위해 열두 개의 다리를 밟는 답교(踏橋)놀이도 액막이의 한 방법이다. 또 정월 보름에 달집을 태울 때 자기 옷의 동정이나 저고리를 불사르면 액막이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 가정의 1년 동안의 안녕을 빌기 위해 정초에 길일(吉日)을 택해 무당 · 경문쟁이 · 점쟁이 등을 불러 경을 읽어 액막이를 하거나, 하는 일이 잘 안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액막이는 정월보름을 전후한 용왕먹이기와 함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남자 나이 10세 여자 나이 11세가 되면 재액을 가져다 주는 재웅직성 [羅후直星;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해의 운수를 맡아본다는 아홉직성의 하나] 이 들기 때문에 이 재액을 막기 위해 짚으로 사람형상의 제웅을 만들어 그 안에 동전과 출생년의 간지 · 성명을 써 넣고 세 갈림길에 버리는 액막이를 한다.
남자 13세 여자 14세, 그리고 그뒤 9년마다 돌아오는 해직성[日直星]과 남자 15세 여자 16세, 그리고 그뒤 9년마다 돌아오는 달직성 [月直星]을 만나는 사람은 종이로 해와 달과 자기의 버선볼 모양을 오려 대나무에 끼워 지붕의 용마루에 꽂는 액막이법과 남자 12세 여자 13세, 그리고 그뒤 9년마다 돌아오는 물직성[水直星]을 만나는 사람은 종이에 밥을 싸서 우물속이나 흐르는 물에 던져 넣는 액막이법도 있다. 오월 단오에는 창포 뿌리에 수(壽) · 복(福)을 새겨 비녀를 만들어서 그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는 액막이도 있고, 유월 유두날에는 밀가루로 구슬모양의 유두면(流頭麵)을 만들어 먹거나 유두면에 오색의 물감을 들여 세개를 이어 색실로 꿰어 차고 다니거나 문설주에 걸어두면 명이 길어지고 액막이도 된다고 한다.
마을의 경우는 동제(洞祭)나 별신굿으로 액막이를 하는데, 경상북도 영일군 강사리에서 2년마다 행하는 동제의 범굿 끝에 마을 부녀들이 제물과 함께 허재비를 들고 나와 용왕에게 액이 낀 사람에게 별 탈이 없도록 빌고 허재비를 태워 버리는 방법과 별신굿인 황해도 웅진의 배연신굿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대리마을의 띠배굿의 마지막에 작은 띠배를 만들어 각종 제수와 허재비를 실어 바다 멀리 띄어 보냄으로써 모든 액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액막이는 재난 · 질병 등의 재액이 물리적인 실체를 지니고 인간의 생활공간을 내왕한다는 생각에서 생겨난 행위이며, 재액을 온건한 자세로 대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정 또는 마을의 풍요와 건강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洪錫謨, 光文會, 1911)
◈ 冽陽歲時記(金邁淳, 光文會, 1911)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팔도굿(황루시, 대원사, 1989)¶

  자료: 소리누리 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