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문화재(文化財)의 가치

土譚 2008. 12. 12. 11:31

문화유산이 집결된 민족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한 서울은 현재 경복궁 담에 새겨진 4군자 벽조화(壁彫畵)로부터 북한산성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덩이 한 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그간 많은 외침에 시달려 왔다. 최근에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화(戰禍)를 크게 입은 데 다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개발에 밀려 부지불식간에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훼손되거나 인멸(湮滅)된 사례가 없지 않았고, 문화재 또는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문화유산은 흔적이나 원형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조상들의 얼이 깃든 이들 문화재는 단순한 문화재라기보다 우리 서울을 지탱한 정신적인 지주(支柱)로서 이의 보존관리에 알뜰한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은 미래의 서울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어 새 서울을 가꾸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는 민족이 이룩한 유형․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자연물에 대해서 인간의 기술적인 창조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상의 재보(財寶)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적 가치 외에 정신적인 가치를 존중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문화재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생활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각 민족의 문화적 창조물로서 그 민족의 전통으로 계승되어 오고, 또 이 전통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창조의 길을 발견하여 가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로 문화재는 그 민족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考古) 자료.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 패총, 고적, 성터, 궁터, 묘지, 유물 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명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등록문화재 :근․현대에 형성된 건조물,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중에서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

 

이와 같이 문화재를 구분하여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높은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④민속자료의 4종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유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특히 국보로, 중요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의 종류로는 지정문화재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지정권자별   유형별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지방유형 문화재

지방민속자료

지방기념물

지방

무형문화재

-

  문화재자료

문화재 자료

-

-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는 ① 매장문화재 ② 일반 동산문화재 ③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들 수 있다.

문화재는 자연물에 대조되는 것으로 국가로서 그 강토 내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광물 등 학술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보존하는 것은 역시 세계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사적과 명승지는 그 나라가 내외에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한 나라의 문화재로서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세계의 각국은 국가적 시책으로 각자 자기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룰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에 의한 문화적 소산은 우선 모두 문화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치 판단을 하여 중요한 것이 문화재가 된다.

 

서울시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이외의 문화유산 중 귀중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내리고 그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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