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소식

[스크랩] Re:캄보디아 여성하고 결혼 할려고 합니다...1차 결혼준비서류

土譚 2010. 9. 29. 10:08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http://khm.mofat.go.kr/index.jsp

 

제목 : 캄보디아 국제결혼 재개(예정)에 따른 대사관의 결혼신청서류 확인 등 절차 안내
등록자 주캄보디아대사관
등록일 2008-11-20 16:00

캄보디아에서의 국제결혼관련 행정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과 관련,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는 결혼신청서류의 확인 및 발급, 인터뷰관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시행시기 : 2008.11.24(월)부터
  ※ 캄보디아 외교부의 결혼신청 접수는 개시하였고 내무부나 관계기관에 서류송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2.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월소득증명서
   ○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
      ※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되어 있어야 함.


3. 절차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업무시간

서류 접수

당일

월-금, 오전(08:30-11:30)

인터뷰

서류접수일 포함 
3일후

월-금, 오후(14:00-16:00)

확인서류 발급

인터뷰 다음날

월-금, 오후(13:30-16:30)


4. 서류준비 참고사항

가. 재직증명서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원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축산.어업 종사자 : 농협, 축협, 수협발행 조합원 증명원
                                       또는 기타 농.축산.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 직업을 설명하는 직업증명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되어 있어야 함.

나. 월소득증명서
   ○ 직장인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사업자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또는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 기타 : 월소득 내역을 설명하는 월소득증명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은행거래내역서 등)를 첨부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되어 있어야 함.

다. 캄보디아 외교부에 결혼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확인서"는 아래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SOS 인터내셔날 (No.161 St.81 Phnom Penh / 023-216-911)
      - Naga 클리닉 (No.11 St.254 Phnom Penh / 023-211-300)
      - Montypet Kangea (Medical Departmant) (012-948-884)

라. 업체가 서류 접수를 대행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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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어려워진 캄보디아 국제결혼

 

 2010년3월에 중단되었던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이 가능해졌으나 자국여성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남성의 결혼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결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부담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 확실한 체류기간은 없지만 대사관의 추측으로는 국제결혼 시행령에 따라 30일 까지도 채류해야할 상황이 될 수도있을것 같습니다.

 

  대사관의 의견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 습니다.

 

 즉, 맞선보고 외교부에 결혼신청서류 제출 후 5일이내에 결과 통지 후

     내무부나 관계기관에 서류송부 후 결과를 5일 이내에 결과 통지 후

     서류심사 마친 당사자는 캄보디아 여성과 거주지 지방관서에 결혼신청 (보건부 발행 건강증명

     서 포함)

     결혼 신청 후 3일 이내에 심사결정 후 10일간 결혼공고 후

     이의 없을시 결혼 당사자 2명의 증인과 함께 지방행정관서에 결혼 등록 후 합법적인 결혼이

     성사됨.

     위 행정관서의 행정처리 일자만 23일 걸리니 30일 정도 채류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캄보디이아 외교부에서 결혼신청서류를 접수 받고있다고 합니다.

 

대사관의 질의 의견 답변입니다.

 

ㅇ 3월에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신랑 인터뷰를 마쳤던 분들은, 캄보디아의 새로운 국제결혼 시행령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셔서 대사관에 제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 외교부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결혼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결혼 당사자가 직접 외교부에 결혼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므로, 다시 캄보디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ㅇ 새 국제결혼 시행령에는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 당사자가 캄보디아에 체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얼마동안 체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현재 새로운 캄보디아 국제결혼 시행령을 볼 때, 약 30일 정도는 체류를 하셔야 캄보디아 내 혼인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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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결혼 재개관련 공지 사항

등록자 주캄보디아대사관
등록일 2010-04-29 14:36
 

1. 캄보디아 외교부는 2010.4.21 우리대사관을 포함하여 프놈펜 주재 전외교공관에 아래와 같이 캄보디아국민과 외국인간 국제결혼관련 개정된 절차를 통보해 왔습니다.

- 아      래-

  ① 캄보디아 외교부 심사(처리 시한: 근무일 기준 5일)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양 혼인당사자)은 외교부에 혼인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인터뷰에 출석

  ② 캄보디아 내무부 심사(처리 시한: 근무일 기준 5일)

     - 양 혼인당사자는 외교부가 발급한 서한과 혼인신청서류를 내무부에 직접 제출

  ③ 결과 통보 및 지방관청 서류 제출

     - 허가 신청이 성공적인 경우, 신청자에게 혼인서류와 함께 그 결과가 공식 통보됨. 신청자는 캄보디아 배우자의 거주지 지방관청에 혼인서류를 이송함.

  ④  캄보디아 지방관청 혼인 공고 및 혼인등록

     - 지방관청은 10일간 결혼공고문을 게시한 후, 혼인을 승인함. 양 혼인당사자는 혼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혼인등록 및 지문 날인을 위해 지방관청에 출석해야 함.


2. 캄보디아 외교부는 상기 개정절차를 마련한 후 2010.4.27 당관에 자국민과 우리 국민간 국제결혼 잠정 중단을 공식 해제함을 통보하여 온 바, 우리대사관은 5.3(월)부터 미혼공증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3. 캄보디아 정부는 2010.3.5.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자국민과 우리국민간의 국제결혼을 잠정중단한 이래 상기와 같이 국제결혼 절차를 정비하였는 바, 향후 양 혼인당사자에 대한 직접 심사를 통해 중개인 개입 여부 및 인신매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 이와 관련, 향후 캄보디아 국민과 결혼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캄보디아의 국제결혼관련 법령과 개정 절차를 준수하는 데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3조: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출처 :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여행자 비지니스 모임(캄사모)
글쓴이 : 타짜-서울 강동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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