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소식

▣ 캄보디아에서의 혼인등록 절차

土譚 2010. 9. 29. 18:10

캄보디아에서의 혼인등록 절차
가. 캄보디아에서 결혼시 유의사항
1)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은 결혼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2) 결혼허가 없이 사전에 결혼식을 진행하다가 캄보디아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체포, 구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결혼 허가를 받은 이후에 거행해야 합니다
나. 캄보디아에서 혼인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
1) 제출 서류
  ㅇ 혼인관계증명서
ㅇ 혼인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범죄경력증명서
ㅇ 재직증명서 및 월소득증명서
ㅇ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
※ 여권( 및 캄보디아 사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되어 있어야 함.
2) 절차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업무시간
서류 접수 당일 월-금, 오전(08:30-11:30)
인터뷰 서류 접수일 포함
3일후
월-금, 오후(14:00-16:00)
확인 서류 발급 인터뷰 다음날 월-금, 오후(13:30-16:30)
다. 서류 준비시 참고 사항
1) 재직증명서
 

ㅇ 직장인 : 재직증명서 원본
ㅇ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농.축산.어업 종사자 : 농협, 축협, 수협발행 조합원 증명원 또는 기타 농.축산.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기타 : 직업을 설명하는 직업증명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되어 있어야 함.

2) 월소득증명서

ㅇ 직장인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ㅇ 사업자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또는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ㅇ 기타 : 월소득 내역을 설명하는 월소득증명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은행거래내역서 등)를 첨부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되어 있어야 함.

3) 캄보디아 외교부에 결혼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확인서"는 아래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ㅇ SOS 인터내셔날 (No.161 St.81 Phnom Penh / 023-216-911)
ㅇ Naga 클리닉 (No.11 St.254 Phnom Penh / 023-211-300)
ㅇ Montypet Kangea (Medical Departmant) (012-948-884)

4) 업체가 서류 접수를 대행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목적(F-2) 비자신청 절차
 
가. 비자신청 절차
 

한국 및 배우자 본국에 혼인등록을 마친 후 배우자로 하여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 캄 한국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내 혼인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국내 관할 호적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주사증 신청시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양식 대사관 비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초청장 공증본 원본
캄보디아 정부의 혼인 관계 증명서류(캄보디아어본 / 영문본)
- 지방행정기관 발행 혼인 증명서/외교부 발행 혼인허가서/내무부 발행 혼인허가서
캄보디아 여성의 호적등본(캄보디아어본 / 영문본)
배우자 건강확인서 (양식 대사관 비치)
신랑, 신부 여권 사본
비자발급심사(인터뷰) 신청서(신랑, 신부 증명사진 1매 부착)
대사관이 결혼신청 서류 영사확인 후 발급한 외교부앞 노트(공한) 사본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업체가 신청시)
국제결혼 중개업등록증 사본(대표자 직접 서명, 날인) 및 대표자의 대리인의 여권사본 (※업체가 신청시)
다. 소요기간
  비자 신청일 포함 3일 후 인터뷰 / 인터뷰 4일 후 사증발급.